• 최종편집 2025-02-05(수)
 
  • “인간으로서 인권은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

[지구일보 이강문 기자] 국제다자외교평의회(대표의장 이창호) 소속 위원들이 지난 9일 국제다자외교평의회 사무실에서 성명서를 내고 123일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 조기 퇴진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제다자외교평의회 성명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국제법 위헌적 계엄을 선포했다.”윤 대통령이 제시한 선포 사유, 즉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완벽한 조기 퇴진 사유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으로서 인권은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이를 침해하거나 탄압하는 행위는 기필코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번의 비상사태로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는 가슴에 지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지난 세월 동안 우리 모두의 힘으로 노력해서 이룩해 온 민주주의의 유산을, 한순간에 깡그리 잿더미로 만들어 버린 윤 대통령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가 밝혔듯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제다자외교평의회 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 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외적이고 중대한 위기를 벗어 나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조기 퇴진성명서 전문이다.

국제다자외교평의회 성명서[전문]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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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다자외교평의회, ‘윤석열 대통령 조기 퇴진’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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