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05(수)
 

[지구일보 이강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3일 밤 1027분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당시 윤 대통령이 제시한 선포 사유는, 야당의 빈번한 탄핵소추 남발과 국정 운영에 대한 제동 등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제시한 선포 사유는 비겁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계엄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국가 생존을 위협하는 비상사태로 정의하는 요건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인권은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다. 이를 침해하거나 탄압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이는 국제 사회가 오랜 역사 속에서 구축해 온 인류 보편적인 가치이자 암묵적인 합의이기 때문이다.

 

인권 존중의 중요성의 보편적 원칙은, 유엔의 세계인권선언(1948)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인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인권 존중의 중요성은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 발전의 기초를 닦는 발판이 된다.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는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며, 장기적으로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저해한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이러한 비상사태를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조직화된 삶에 위협을 가하며, 대한민국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외적이고 중대한 위기로 설명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지금의 비상사태가 어떠한 경우에도 인권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탄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인권법에 명시된 기본 원칙에 반하는 행위이다.

 

본 필자는 이러한 부당한 행위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명분 없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7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불성립된 것은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나아가 대한민국에 드리운 어둠을 걷어내고, 민주주의가 불멸의 진리로 자리 잡는 그날까지, 본 필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할 것이며, 이번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통해 국가가 안정화될 때까지 주시하면서 강력히 행동할 것이다.

 

이번의 비상사태로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는 가슴에 지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지난 세월 동안 우리 모두의 힘으로 노력해서 이룩해 온 민주주의의 유산을, 한순간에 깡그리 잿더미로 만들어 버린 윤 대통령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가 밝혔듯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은 더 이상 시기를 조율하지 말고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더 이상 스스로의 정치적 이득을 따지지 말고,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무엇이 더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일침을 가해야 할 책임을 지닌 한 사람의 공인으로서. 본 필자는 지금의 비상사태가 어떻게 수습되고 발전적으로 해결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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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국제다자외교평의회 대표의장

이순신 리더십, 안중근 평전, 이상설 평전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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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특별기고_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령 선포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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