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일보 이강문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26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증명에 이르지 않았다"며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1심 판결을 파기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의 골프 관련 발언에 대해 "이 사진은 원본이 아니다"라며 "조작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도 "협박 발언은 과장된 것일 수 있으나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진실과 정의에 기반한 판결에 감사드린다"며, 검찰의 행위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는 데 사용한 역량을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다면 더 좋은 세상이 되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발언들을 포함해 모든 기소된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이 대표는 당면한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하게 됐으며, 향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