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2-14(토)
 
  • 건강한 비판은 민주주의의 자양분이지만, 악의적인 날조는 인류공동체를 파괴하는 독약이다. 우리 사회가 가짜 유튜버라는 독버섯을 도려내고, 정의로운 법치를 확립하는 길로 가야한다.

[지구일보 이정대 기자] 대한민국이 '유언비어 공화국'으로 침몰하고 있다.

 

특히 유튜버라는 거대 플랫폼을 등에 업고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마치 진실인 양 포장해 유포하는 '가짜 유튜버'들의 행태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난도질하며 조회수를 갈취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광고 수익을 챙기는 이들의 행태는 언론의 자유라는 신성한 가치를 더럽히는 '기생충적 범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필자는 이 시점에서 분명히 경고한다.

 

법은 결코 만만하지 않으며, 온라인상의 무법지대 또한 영원할 수 없다.

 

유언비어로 점철된 유튜브 영상을 제작·유포한 자들은 반드시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 법체계는 가짜 유튜버들을 응징하기 위한 다각적인 법적 수단을 완비하고 있다.

 

첫째, 형사처벌의 칼날'정보통신망법'의 엄중함이다.

 

강력한 제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70조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일반 형법상의 명예훼손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다.

 

전파 속도가 무한대에 가깝고 파괴력이 치명적인 온라인의 특성을 고려한 입법 취지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폭로 뒤에 숨으려는 자들은 기억하라. 당신들이 누른 '업로드' 버튼은 스스로의 감옥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

 

, 특정인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이 인정될 경우 '업무방해죄'로도 처단이 가능하다.

 

둘째, 경제적 파멸을 부르는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처벌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면, 민사 소송은 가짜뉴스로 벌어들인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고 그 이상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한다.

 

최근 우리나라 법원은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에 대해 배상액을 현실화하는 추세다.

 

특히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논리가 강력하게 대처해야한다.

 

피해자는, 유튜버를 상대로 정신적 위자료는 물론, 그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 전액을 청구를 해야한다.

 

"벌금 내고 말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큰 오산이다.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날조 유튜버의 평생을 따라다니는 '경제적 족쇄'가 될 것이다.

 

유트버 사진.jpg

 

셋째, 플랫폼 제재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이다

 

국가 권력뿐만 아니라 플랫폼 자체의 제재도 강화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영상의 삭제나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유튜브 본사에 대한 직접적인 신고를 통해 수익 창출을 중단시키거나 채널을 영구 폐쇄(계정 해지)하는 조치도 실효를 거두고 있다.

 

최근 수사기관은 해외에 서버를 둔 구글(유튜브)과의 공조를 통해 익명 뒤에 숨은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역량을 비약적으로 높였다.

 

'익명의 그늘'은 이제 더 이상 도피처가 아니다.

 

국가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타인의 삶을 파괴하면서 사익을 취하는 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다.

 

수사당국은 이들 유언비어 유포자들을 반사회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적극적인 인지수사에 나서야 한다.

 

법은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하에 관대한 처벌을 내리던 구태에서 벗어나, 일벌백계(一罰百戒)의 자세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독자 여러분 또한 경계해야 한다. 자극적인 썸네일과 검증되지 않은 폭로에 열광하는 순간, 당신 또한 가짜뉴스의 공범이 될 수 있다.

 

건강한 비판은 민주주의의 자양분이지만, 악의적인 날조는 인류공동체를 파괴하는 독약이다.

우리 사회가 가짜 유튜버라는 독버섯을 도려내고, 정의로운 법치를 확립하는 길로 가야한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채집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라.

 

법은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동시에 정의를 위해 싸우는 자에게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가짜 유튜버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한다. 거짓의 혀로 쌓은 성은 기필코 무너진다.

 

법의 심판대가 당신 앞에 기다리고 있다.

BEST 뉴스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지구일보=광장] '가짜뉴스'의 독버섯 유튜버, 대한민국 법치는 살아있다…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해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