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사형 구형, ‘헌법 파괴자’에 대한 민주공화국의 근본적 질문
[지구일보 이정대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국가 헌정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재판부에 최고 수준의 엄벌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단순한 형벌 논쟁을 넘어, 헌법 질서 수호라는 근본적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진다.
헌법은 국가 권력의 한계를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최상위 규범이다.
그 헌법을 수호해야 할 위치에 있던 대통령이 오히려 이를 훼손하거나 무력화했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그 책임은 일반 범죄와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
헌법 파괴 행위는 단기간의 정책 실패나 정치적 실책과 구별된다.
이는 권력 분립, 법치주의,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국가 운영의 토대를 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헌법 정신을 무시하거나 권한을 남용했다면, 그 파장은 사회 전반에 걸쳐 신뢰 붕괴로 이어진다.
법이 권력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은 껍데기로 전락한다.
사형 구형이라는 선택이 거론되는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헌법적 위기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이는 개인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는 의미를 지닌다.
다만 동시에 우리는 형벌의 목적, 사법 정의의 한계, 인권의 보편성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성찰해야 한다.
결국 이 사안의 본질은 특정 인물의 생사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헌법 위에 누구도 군림할 수 없다는 원칙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가에 있다.
헌법 파괴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은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며, 이는 미래 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책무이기도 하다.



